두산(000150) 그룹이 추진 중인 사업 구조 개편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두산에너빌리티(034020)의 주식매수청구금액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등장했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10일 보고서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번 합병을 계기로 1조 2000억 원의 투자 여력을 갖춰 향후 한국형 대형 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수주 등을 위한 설비 및 연구·개발(R&D) 등에 투자하고 일부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주식매수청구금액이 한도인 6000억원에 이른다면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한 차입금 축소, 투자자금 마련 계획은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짚었다.
두산로보틱스(454910)와 두산밥캣(241560) 간 합병은 현재 취소돼 이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권 신고서를 금감원에 다시 제출하고 일정도 연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존 분할과 합병 구조에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분할 비율 0.75:0.25는 각 법인의 순자산 가치가 아닌 장부가액 기준이며, 신설법인이 보유하게 되는 두산밥캣 지분 46.1%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 없이 두산로보틱스에 합병된다.
이에 따라 주주 입장에서는 향후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인 2만 850원으로 상승한다 해도 9일 두산로보틱스 종가 6만 3900원 기준으로는 14.5%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허 연구원은 사업 구조 개편을 잘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분할합병 딜 자체만으로 주주의 손해가 없어야 함을 말하며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분할 비율을 순자산가치 기준인 0.89:0.11 수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두산로보틱스로의 신설법인 매각·합병가치 산정 시에도 두산밥캣 지분 46.1%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 적용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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