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나서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임금 체불 근절이 고용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5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노동 약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답보 상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은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다가 멈췄다. 영세 사업장의 법 준수와 감독 행정 능력을 고려해 추가로 확대 적용이 이뤄지지 못했다.
또 김 장관은 “노동 약자 보호는 임금 체불 근절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매일 임금 체불 현황과 청산을 챙겨야 한다”고 기관장들에게 당부했다. 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달 31일 임금 체불 해결을 첫 번째로 지시했다. 이날 회의도 지난주까지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다.
고용부는 올해 임금 체불액 가운데 약 9600억 원을 청산했다. 아직 청산되지 않은 금액은 약 2600억 원이다. 김 장관은 이번 추석 명절까지 최대한 청산 성과를 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이날 임금 체불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임금 체불이 경기 여건 때문이라는 생각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며 “절도와 강도가 많아진다고 경기 탓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 수사를 강화하는 등 고용부의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라는 의미다.
김 장관은 임금 체불 피해자에게 대지급금, 생계비 융자, 취업 알선 등 다양한 방안을 확대 지원하라고도 강조했다. 정부가 임금 체불 피해자에게 금전 지원을 하는 대지급금은 신청부터 지급까지 최대 14일이 걸린다. 이 기간이 7일로 줄어든 데 이어 추석 전까지 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날 기관장 회의에 참석해 지급 기한을 추석 전까지 5.5일로 줄이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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