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나 명의 도용을 통한 불법 대출 피해를 사전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됐다.
23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은행·금융투자·보험·여신전문·저축은행·상호금융·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 금융회사(단위조합 포함)가 이날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운영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보험사(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금융·운용리스) 등 일부 금융회사는 다음 달 중 서비스를 개시한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이 이뤄졌을 때 이를 차단하는 서비스다. 거래 중인 금융회사를 직접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하며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된다. 신규 여신 거래를 원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해제할 때는 영업점 직원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해제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금융 당국은 앞으로 비대면·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관련 간담회를 열고 “여신 거래뿐 아니라 수신 거래 측면인 비대면 계좌 개설에도 안심차단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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