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같은 플랫폼 규제법이 한국에 도입되면 혁신이 둔화될 것이라는 미국 산업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트레버 와그너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연구센터 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CCIA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EU가 3월 시행한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배적 사업자 사전지정 등을 골자로 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최근 국회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 와그너 소장은 DMA 시행의 영향에 대해 "규제 준수 비용, 규제 요건의 복잡성, 규제 미준수에 따른 막대한 벌금 리스크 등으로 기술 기업이 AI 등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유럽에서 출시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슷한 선제적 규제가 한국에서 시행하면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DMA에 기반한 정책을 시행할 경우 한국 수출은 AI 서비스의 출시 지연으로 인한 생산성과 혁신 둔화에 (EU보다) 약 6배 더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니엘 소콜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교수도 "선제적 규제는 중소기업의 사업 비용 증가를 유발하고 투자 위축, 기업 경영 생태계 교란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한국에서 과도한 규제는 글로벌 테크기업뿐 아니라 한국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용욱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플랫폼 법으로 인한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플랫폼에 연결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약화한다"며 “국제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기업들과 무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 사전적 규제로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EU의 DMA로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는 큰 변화를 겪고 있다"며 "많은 학자와 산업계 관계자들은 각국 경제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신중한 규제 접근의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22대 국회에서도 EU의 DMA와 유사한 사전적 규제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백용욱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 이승주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토론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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