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잔금 며칠 미뤘다가 종부세 부과"… 국세청, 세금 실수사례 공개

과세기준일, 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 등 꼼꼼히 봐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에 주택 2채를 소유한 김 모 씨는 세금 부담 등으로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기로 했다. 당초 5월 30일 잔금을 받기로 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 체결일을 변경해야 했다. 김 씨는 6월 3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김 씨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했는데 11월 뜻하지 않게 과세당국으로부터 종부세 고지서가 송부됐다. 김 씨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2주택을 유지한 탓에 종부세 대상이 된 것이다.

국세청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동산 세금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부동산 세금 실수사례’ 종부세 편을 21일 공개했다. 이번 종부세 편은 9월 합산배제 및 특례 신청 시에 도움이 되도록 1가구 1주택자,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됐다. 종부세 합산 배제 및 특례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국세청이 안내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1주택 소유자가 은퇴 후 전원생활 등을 위한 목적으로 지방 소재 저가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지방주택 적용 특례 대상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현행 과세 규정상 수도권 이외 지역에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 지방 저가 주택에 해당하지만, 이 경우에도 제한 사항이 존재한다. 세대원 가운데 1명만 주택을 소유해야 하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이다.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1주택자일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없다.



6월 1일까지 등기되지 않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를 제때 신고하지 않으면 민법상 1순위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모두 소유한 것으로 간주해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재건축 완료 이후 주택을 계속 보유할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 완성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종부세는 피할 수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자로 보는 특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 외에 부동산 세금 실수 등 구체적 사례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