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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감지 못하는 기업활력법, 평가기간 단축을"

산업硏 기활법 보고서

획일적 잣대론 업황변화 반영 한계

실적감소율 평가비중 확대 등 제시

이미지투데이




중국산 공급과잉 등 업황 변동에 신속 대응하도록 사업 재편 판정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국내 석유화학 업종이 획일적인 잣대로 인해 사업 재편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부도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산업연구원은 ‘7월 KIET 산업경제’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활력법의 과잉 공급 요건 검토와 개선 방향’을 최근 공개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업활력법 상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해 사업 재편을 촉진하려는 ‘선제적 사업 재편제도의 효과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의 중간 결과다. 산업연은 올해 2월 연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인 다음 달 최종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이다.

박성근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지난달부터 기업활력법이 영구법으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선제적 사업 재편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됐다”면서도 “기업활력법의 근본 취지인 과잉 공급 유형 (사업 재편) 승인 기업이 최근 대폭 줄었다”고 진단했다. 이는 연간 재무제표 확보 시차와 3년 평균 수익성 악화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최근 급격한 공급과잉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과 액정표시장치(LCD)를 포함한 전자 부품 산업이 현행 기업활력법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로 지적됐다. 중국의 과도한 설비 증설에 중동 산유국의 석유화학 산업 진출까지 겹치면서 국내 업체들의 월별 생산지수는 2022년부터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2024년 2월에는 최고점(2017년 3월·13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62.6)까지 떨어졌지만 2021년 반짝 호실적으로 최근 3년치 평균 영업이익률은 양호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들의 실적이 확보된 것은 올해 6월 이후여서 산업 정책에도 한발 늦게 반영됐다.



산업연은 이에 현행 지침의 큰 틀(장기 기준 10년, 단기 기준 3년)을 유지하되 업황이 급변하는 산업에 한해 완화된 분석 기간(장기 20분기, 단기 4분기)을 적용하는 대신 실적 감소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분기 지표를 활용하면 연간 지표보다 최근의 산업 변화를 빠르게 감지하면서 과잉 공급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원·하청 관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형성돼 산업 전체에 비해 소규모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절대적으로 낮다”며 “사업 재편 판정 기준에 기업 규모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제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계에서도 사업 재편 신청을 위한 요건이 너무 엄격한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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