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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보행 중 충돌 위험 알림' LG전자 설루션, 규제 특례 받는다

과기정통부, 23건 규제 특례 지정

서울대병원 데이터플랫폼 실증특례

이종호 장관 "AI 혁신 위해 샌드박스 중요"

차량 내부에 LG전자가 개발한 자율주행 기술 기반 '교통안전 설루션 소프트 V2X' 시연을 위해 장비를 설치해 놓은 모습. 사진 제공=LG전자




인공지능(AI) 학습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 중 충돌 위험을 알리는 LG전자(066570)의 서비스가 신기술·서비스 규제 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36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및 총 23건의 신기술·서비스 규제 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분야에서 LG전자의 ‘교통안전 스마트폰 설루션 소프트 V2X’에 대해 서비스 가능하도록 적극해석 처리를 했다. 이 설루션은 어린이보호구역 등 일정구역에서 스마트폰, 영상정보처리장치(CCTV) 등으로부터 주변 보행자 및 차량의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AI 학습을 통해 어린이 등 앱 설치 이용자에게 보행 중 충돌 위험 알림과 같은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특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법에 대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법령해석이 이뤄졌다.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른 특화연구소로 최근 지정된 서울대학교병원의 ‘국가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데이터플랫폼’은 실증특례로 포함됐다. 이 플랫폼은 서울대병원에서 첨단바이오 분야 연구를 목적으로 구축한 의료데이터 플랫폼이다. 실증기간 동안 국내외 연구자 모두 플랫폼을 통해 의료 AI·빅데이터 등 공동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민간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를 할 때 개발지역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서면 대신 전자서명·전자문서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합의 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도 실증특례로 지정됐다.

이밖에 실증특례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5건과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운전 자격 운영 6건에 대해서는 각각 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 지정했다. 해당 기업들은 서비스를 중단없이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와 논의한 것처럼 새로운 AI 시대에는 안전·포용·혁신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이 중 AI 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기정통부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AI 혁신 서비스들이 시장에 출시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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