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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최태원, 이혼 판결 확정시 이자만 매일 '1.9억'

재산분할·위자료·소송비용 등 항소심대로 끝나

완납 미룰 경우 지연 손해금만 연 700억 육박

盧 1심 분할 총액보다 2심 이자가 많을 수도

4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나란히 출석하는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이 아내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을 2심 판결대로 최종 확정받을 경우 매일 1억 9000만 원에 달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확정 판결 전까지 미리 돈을 마련하지 않아 재산 분할금, 위자료, 소송 비용 등을 곧바로 완납하지 않으면 거액의 지연 이자 부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달 30일 선고된 이혼 소송 2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그날부터 완납 때까지 하루 1억 9000만 원에 육박하는 이자 부담을 떠안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재산 분할금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 이자를 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위자료 가운데 17억 원에 대해서는 올해 1월 11일부터 5월 3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내라고 했다. 나머지 위자료 3억 원 중 1억 원과 2억 원에 대해서도 각각 다른 지연이자를 적용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금과 위자료 등의 납부를 미룰 경우 연 700억 원, 하루 1억 9000만 원가량의 지연 손해금을 떠안아야 한다. 1심에서 노 관장이 재산 분할금으로 책정받은 655억 원보다 2심이 명령한 연간 지연 이자가 더 큰 셈이다.



여기에 재산 분할금, 위재료 외에 소송 자체에 실무적으로 들어간 비용도 일반 이혼 사건보다 훨씬 많다. 최 회장 측의 2심 인지액만 47억 3000만 원에 달한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 등을 합한 총 소송 비용의 70%도 최 회장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소송 비용이 확정되면 이 부분에도 연 5%의 지연 이자가 따로 붙는다.

물론 최 회장 측이 즉각 대법원 상고를 예고한 만큼 각종 지연 이자 부담이 곧바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상고심 소송 비용이 추가되면서 판결 확정 시점에는 총 액수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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