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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일당 오늘 2심 선고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음료 제공

1심에선 길 모 씨 징역 15년 등 4명 모두 중형

재판부 “보이스피싱, 마약 등이 결합된 신종범죄”

강남 학원가 사건에서 압수된 마약음료. 연합뉴스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음료를 미성년자에게 시음하게 한 후 학부모를 협박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일당의 2심 결론이 나온다.

30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4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 모 씨 등 4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회’라는 명분 하에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나눠줬다. 이후 일당은 부모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미성년자 13명과 학부모 6명으로,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는 길 씨를 포함한 4명 모두 중형이 선고됐다. 마약음료 제조 및 공급자인 길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250만 원을 명령받았다. 함께 기소된 김 모 씨는 징역 8년과 추징금 4676만 원, 박 모 씨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1억 60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이용한 범죄와 보이스피싱 범죄, 마약이 이용된 범죄가 결합한 신종 유형”이라며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예상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해 재발 방지를 위해 중형을 내린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이 사건과 관련해 필로폰 공급총책이었던 중국인 A씨는 지난 16일 캄보디아 경찰과의 공조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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