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구속 중인 尹대통령 장모, 이번엔 풀려날까…내일 가석방 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일 가석방 심사대에 올라 결과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오는 23일 회의를 열어 가석방 규모 및 대상자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에 오른다.

심사위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위원회로,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판사나 검사, 변호사, 법무부 소속 공무원 및 교정 관련 전문가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엔 윤 대통령 장모 최씨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지난해 7월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최씨는 9개월 넘게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최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지난 3월 심사가 아닌 4월 다시 대상자가 된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가석방 심사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심사위는 통상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따져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는 고령인데다 형기로만 따지면 70%를 넘긴 상태지만, 사회물의사범 등으로 분류된다면 엄격한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