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대표 선거를 방해하기 위해 위조투표함을 만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선거관리위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특정 후보를 서울 중랑구 A아파트 동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아파트 관리소장 B(50)씨와 선거관리위원 C(6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A아파트에서 4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재선거에서 투표 조작을 모의하고 허위로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간 위조투표함을 제작해 실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그해 11월 30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D씨에게 새 투표함과 투표용지 출력을 지시한 후 위조투표함을 만들어 통신실(MDF실)에 보관하도록 지시했다. 이튿날 C씨가 위조투표함을 꺼내 B씨에게 전달했고, 이들은 이 투표함을 실제 투표함과 바꿔치기한 후 실제 투표용지를 D씨에게 파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해당 후보는 아파트 동대표로 선출됐다.
재판부는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합의서 및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일부 아파트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이고, 수법도 치밀하고 대범하며 그 결과도 중대하다”며 “피고인들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훼손했고, A아파트 동대표 재선거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B씨에게 위조투표함을 전달받아 투표소로 이동해 선거를 방해한 혐의를 받은 E(65)씨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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