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받은 성형수술 시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성형외과 의사를 비방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정진)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인터넷 카페에 울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수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전에 해당 병원에서 받은 얼굴 성형수술에 불만이 생겼다. 이에 A씨는 “저런 똥손으로 무슨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했다. 이 글을 본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메신저로 해당 병원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병원이 수술 후 관리 등에 문제가 많다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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