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부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모(67)씨가 자신이 독립투사나 논개라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수사 기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이 대표 습격범 김 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수사기관 진술 조서에서 드러난 김 씨 발언을 일부 공개했다.
김 씨는 "범행 전 독립투사가 됐다고 생각하고, 논개가 됐다고 생각했다"며 "이건(범행은) 가성비가 나오는 맞교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살 만큼 살았고 그리하여 내 손자나 아들이 보다 안전하고 덜 위험한 세상에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저런 사람은 용서 못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 씨 진술에 대해 "독립투사에 비유해 숭고한 희생으로 표현하는 등 과도한 자존감이 관찰되고 협소한 조망으로 확증 편향적인 사고가 엿보인다"며 "특정 정치적 이념과 사상에 맹목적으로 몰두하고 특정 정치인에 강렬한 적개심과 분노, 피해 의식적 사고를 보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15년 이후 연평균 소득신고액 200만∼450만원가량에 채무 1억9000만원과 주식투자 손해액 2억5000만∼3억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과 가족과 떨어져 홀로 생활하는 등 자포자기 심정과 건강 악화, 영웅 심리가 결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씨 측은 모든 증거는 동의하지만, 검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인정하지 않으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30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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