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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 '입틀막 졸업생'…"기본권 침해당했다" 헌법 소원

신민기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왼쪽)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서 대통령경호처 요원에게 강제로 퇴장당한 것과 관련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연합뉴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졸업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발생한 '입틀막' 사건의 당사자인 신민기씨(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당시 신씨는 윤 대통령의 축사 중 '부자 감세 중단하고 연구·개발(R&D) 예산 복원하라'를 주장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를 했으나 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발언을 할 수 없도록 막히고, 대통령의 연설이 끝날 때까지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신씨는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헌재에 판단을 요청했다.



신씨는 9일 헌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기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신씨는 "나는 졸업장을 받으러 갔을 뿐이지만 청와대 경호처의 연행과 감금으로 인해 받지 못했다"며 "차가운 방 안에서 박수 소리만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누구도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헌법소원을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누구도 책임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고 내가 외쳤던 부자감세 중단도 R&D 예산 복원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학기술계 R&D) '예산이 삭감된 게 너희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 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으로 또 생색을 내면서 예산 복원은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새로운 연구자를 뽑아도 줄 돈이 없는 실질적 실업 사태를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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