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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등교 정지됐는데…SNS에 제주 여행 자랑한 중학생 '공분'

A군이 SNS에 공개한 폭행 현장. YTN 캡처




대낮 중학교 교문 앞에서 교복을 입은 채로 선배들이 신입생을 폭행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8일 YTN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소재 한 중학교에서 이 같은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남학생 A군이 여학생 B양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몰아붙인다. 무릎을 세워 복부를 때리고 손으로 뺨을 여러 번 내려치기도 한다.

한 학년 위인 A군은 입학한 지 일주일 된 후배 B양을 친구들과 함께 에워싼 채 폭행했다. A군은 이 같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듯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B양이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게 이유다.

이 사건으로 인해 B양은 2주 동안 등교하지 못했다. B양은 YTN에 “입학한 지 일주일밖에 안됐으니까 억울하고 학교 가기 무섭다”고 털어놨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조치로 A군을 닷새간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A군은 이 기간 동안 ‘미리 잡혀 있던 일정’이라며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SNS에 여행 사진을 올리며 자랑하기도 했다. 뒤늦게 A군의 사진들을 본 B양과 그의 부모는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B양 부모는 “3주가 지나도록 징계수위를 정하는 심의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며 학교 측의 대응에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올해부터 바뀐 규정으로 교육청이 학교폭력 사건을 담당하는데 이 과정에서 조사가 늦어졌다”며 “하교할 때 피해 학생을 교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등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폭행 혐의를 받는 A군을 입건하고 조사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폭행 현장을 촬영해 유포하는 등 주변에 있던 학생들도 폭행 가담 정도를 판단에 함께 송치할 방침이다.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저런 행동 하고도 가족여행이라니 충격이다’ ‘등교 정지가 처벌이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매해 증가하는 추세다. 학교폭력 117에 접수되는 신고건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이후인 ▲2020년 5555건 ▲2021년 6823건 ▲2022년 8114건 ▲2023년 8654건으로 4년 사이 55.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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