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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졸업인데 수업 못 듣는다고요?"…학기 중 '폐강 공지' 올린 교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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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학 교수가 1학기 수업 도중 폐강 공지를 올려 학생들 사이에서 혼선을 빚는 일이 발생했다.

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모교수는 지난달 31일 강의 게시판에 "과반의 학생들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럴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폐강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폐강공지를 올렸다.

해당 과목은 경영학부 경영학과 경제학 전공 학생들이 기업 가치평가 등을 배울 수 있는 강의다.

교수는 "2009년 처음 이 수업을 개설한 이후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적인 노력으로 학부 수준을 뛰어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고 나 또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며 "시간이 흘러 열정이 식고 산업구조도 변해 예전 같은 열정을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지만 다음 장으로 넘어갈 시기가 된 것 같다"고 적었다.

이어 "학기중이라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으나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기가 불가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결정이 날 때까지 수업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학생들은 커뮤니티에 "듣고싶었던 수업이었는데 졸업을 못할 뻔 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해당 강의가 대학 3~4학년 등 고학년 대상이기 때문에 수업이 학기 도중 폐강될 시 졸업 학점을 채워야 하는 마지막 학기 학생의 경우 한 학기를 허비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논란이 일자 서강대 관계자는 "학교 규칙에 의거해 수강취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폐강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해당 교수에게 전달했다"며 "현재는 수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다"고 이 매체에 전했다.

교수 역시 '강의재개 공지'를 통해 수업을 재개한다고 알린 뒤 ▲교재를 읽지 않는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기초과목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교재를 찾아 보지 않는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무시하며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태도로 앉아 있는다 ▲다른 팀원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킨다 등에 해당 되는 학생은 패널티 없이 수강을 철회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학생은 수업에 임하는 자세를 되돌아보고 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만약 학칙에 의해 수업이 폐강될 경우 대학이 자체적으로 구제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학생들은 수업을 들을 수 없다.

고등교육법에는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수업과 관련한 사항을 모두 대학교 학칙에 따라 정하도록 돼있다. 이전에는 대학이 학칙을 변경하면 교육부에 보고하는 게 의무였으나 대학 자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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