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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 감형… 집행유예 1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집유 1년 선고

法 "확정받은 형 고려해서 판결해야"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심에선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항소심에서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계담당 조모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의 양형 설정에 대해 비슷한 죄로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전 부총장은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형법 37조 후단경합범 등에 따라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을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하되 선거자금법위반 법과 나머지 죄를 분리해서 판결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이 항소 이유로 내세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재판 과정에서 원심과 큰 차이 없이 비슷한 주장을 펼쳐 원심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앞서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3·9 재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 지급 및 6·1 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게 금품 수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백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선거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지위에 있었기에 책임이 더 무겁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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