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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초로 종교적 신념 따른 시험일정 변경 청구 인정했다.

재림교 신자의 시험 일정 변경 청구 거부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 불합격 취소 명령

헌재, 대법 중 최초로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일정 변경 요청 받아들여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대법원이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신자인 면접자가 종교적 이유로 불참한 것에 대해 불합격 처분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시험 일정 변경 요청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로, 향후 시험일정 변경 요청을 거부하는 것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4일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해 피고인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입학전형이의신청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불합격처분에 흡수되어 이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시 과정에서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다소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의무와 책무를 부담하는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로서는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재림교 신자인 원고는 금요일 일몰 후부터 토요일 일몰 전까지를 안식일로 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2021학년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면접시험이 토요일 오전으로 지정되자, 면접 일정을 토요일 오후 마지막 순번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원고는 면접에 결시했고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아 이의신청거부처분과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1심은 원고가 패소했으나, 2심은 기본권 보장과 권리 구제의 측면에서 이른바 '간접차별'(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특정 집단에 대하여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는 유형의 차별)로 판단해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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