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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사 난입’ 대진연 회원 2명 구속기소

당사 난입 7명 중 2명 구속된 채 재판행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지난달 9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대진연 회원인 이 모씨와 민 모씨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이들이 서울 남부지법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9일 대진연 회원 7명은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해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7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 중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성 의원은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망언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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