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토 히로부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성일종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난입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대진연 회원인 이 모씨와 민 모씨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이들이 서울 남부지법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9일 대진연 회원 7명은 국민의힘 당사에 난입해 성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당사 밖으로 끌려 나온 뒤에도 해산 요구에 불응해 연좌시위를 이어가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 7명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 중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성 의원은 서산장학재단 장학금 전달식에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한반도에 끔찍한 사태를 불러온 인물이고 그만큼 우리에게 불행한 역사이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재를 키웠던 선례"라고 말해 망언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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