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에 속아 수 천 만원을 사기 당할 뻔한 60대 여성이 농협은행 직의 기지로 피해를 면했다
2일 제주시농협 아라지점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A(68·여)씨가 지점을 찾아 고정은(45) 과장보에게 “해외로 택배 이용료를 보내야 한다”는 이유로 3500만 원 송금을 요청했다.
택배 이용료로 수천 만 원을 보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고 과장보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피해가 의심된다고 정확한 사용 목적을 조씨에게 거듭 물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SNS 대화 내용을 보여줬고 과장보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범죄임을 직감했다. 택배 이용료를 요구한 지인은 올해 2월부터 SNS 메시지로 A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1500만원을 받아낸 상태였다.
고 과장보는 여전히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는 A씨를 근처 경찰 지구대로 안내했고 그제야 A씨는 자신이 거액을 사기 당할 뻔했다는 걸 깨달았다.
고 과장보는 “A씨가 사기라는 것을 알고 많이 속상해하셔서 더 큰 피해를 막아 다행이라고 위로해 드리고 앞으로 이런 메시지가 온다면 은행이나 경찰서로 가서 보여주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A씨는 제주시농협 아라지점에 엽서를 보내 “고정은 직원의 친절한 설명으로 큰 금액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경찰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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