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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용도지구 내 규제완화' 주민과 답 모색한다

이달 15·17일 토론회 개최

용도지구 규제 완화 방안 등 논의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용도지구 내 규제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종로구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규제완화 주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오는 15일 평창동주민센터에 이어 17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1월 구기·평창 및 경복궁 주변에 적용돼 온 고도지구 제도가 완화된 데 따른 고도지구 변경 결정안을 안내하는 동시에 자연경관지구 규제 현황과 완화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구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구에 따르면, 북한산·경복궁을 포함한 중요 국가 유산이 다수 위치한 종로구는 자연경관지구·고도지구 지정으로 수십 년간 여러 규제와 개발 제한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 정비기반시설 부족, 재산권 침해 등을 감수해야 했다고 한다.

이에 구는 지난해 6월 도시여건 변화와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한 용도지구 내 불합리한 건축규제 사항을 점검하고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종로구 용도지구 규제완화 방안 수립 용역’에 들어가 저층 노후 주거지에 대한 정비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월17일 심의를 통해 구기·평창지구에 적용돼 온 높이 규제를 20m에서 24m로, 정비사업 추진 시에는 경관관리가이드라인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45m까지 완화할 수 있음을 알린 바 있다.

특히 경복궁 주변 고도지구에 속하는 서촌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역시 20m에서 24m, 16m에서 18m로 각각 완화됐다. 이는 1977년 고도지구로 최초 지정된 이후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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