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납세자가 과세 당국이 부과한 상속세에 불복해 조세 심판을 제기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99년 이후 세율과 과세표준 구간이 한번도 바뀌지 않으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 이들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심판원이 취급한 상속세 조세 불복 건수는 307건으로 전년보다 34.6% 급증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다. 이 중 지난해 새로 제기된 조세 심판 건수만 235건으로 1년 전과 비교해 89.5% 늘어났다.
정부 안팎에서는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부터 부동산·주식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액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납세자가 증가한 것이 1차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세청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꼬마빌딩’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대대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뒤 상속·증여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사례가 증가했던 것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상속세 구간이 1999년 마지막 개정을 끝으로 바뀌지 않으면서 과세 대상자 자체가 늘어나고 있다”며 “물가 상승분이 세제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이제는 일부 중산층에게도 상속세 부담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정부는 1999년 이후 상속세를 손대지 않고 있다. 3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최고세율 50%가 적용되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속세 과표 조정을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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