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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스마트폰처럼 보상판매"…현대차, 중고차값 2% 돌려준다

현대 인증중고차 사이트 이용

기존 모델 팔고 신형 사야 적용

내연차는 최대 4% 추가 보상

전기차 실구매가 낮추는 효과

현대차는 기존 전기차를 팔고 신형 전기차를 사면 매각대금의 2%를 추가로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사진제공=현대차




아이오닉 5와 제네시스GV60을 타던 차주가 기존 차량을 반납하고 새 전기차를 구매하면 중고차 매각대금의 2%를 추가로 보상받는다. 전기차에도 스마트폰처럼 보상판매를 도입해서다.

현대차(005380)는 신형 전기차 구입시 기존 차량에 대한 보상판매(트레이드-인)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된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현대차는 전기차 구매 고객의 가격부담을 낮춰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기존에 보유한 차량을 현대차의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한 후 현대차의 전기차를 신차로 구매할 때만 적용된다.





보상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차·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이나 웹 사이트의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량을 매각하면 된다. 중고차 매각가의 최대 2%를 추가로 보상 받을 수 있다. 현대차의 신형 전기차(아이오닉5·6, 코나 일렉트릭)을 사면 50만원을 더 깎아준다.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HEV)를 타던 고객이 현대차의 전기차를 구입해도 혜택이 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차량을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팔면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을 새로 구매하면 30만원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현대차는 신차와 중고차 간 월할한 보상 판매를 위해 중고 전기차 매입 사업도 시작했다. 매입 대상은 현대차·제네시스 전기차 가운데 주행거리 12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2년 초과 8년 이하 차량이다. 고객으로부터 사들인 중고 전기차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현대차·제네시스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계획이다.

중고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현대차그룹 기술연구소(남양연구소)와 협업해 ‘배터리 등급제’를 도입했다.

전기차 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달 안에 시작한다. 현대차는 주행거리 6만 ㎞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차량에 대해서만 전기차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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