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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도 자국기업 보호하는데…한국만 '온플법' 규제 역행?

업계, "온플법은 글로벌 스탠다드 역주행" 한목소리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온플법)에 대해 업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주행하는 악법”이라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을 본떠 이 법 제정을 추진중인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이 관련 법안을 줄줄이 폐기한 데다 유럽 역시 본토 기업을 규제 대상으로 상정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 견해가 거세다. 시장에선 “경쟁 촉진은 커녕 고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업계와 경쟁당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온플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매출 규모와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보다 높은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자사우대·멀티호밍·끼워팔기·최혜대우 등 4가지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EU 등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대응 입법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후 플랫폼법이 지속적으로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공정위 입장과 달리 플랫폼법이 글로벌 트렌드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정위가 표준으로 삼는 EU의 규제명단엔 유럽 기업이 한 곳도 없다. EU는 유럽 내 △연 매출 75억유로 △시가총액 750억 유로 △월간 플랫폼 이용자(4500만명) △3개국 이상 진출을 조건으로 사전 규제 대상을 선정했다. 애플·MS·알파벳·아마존·메타·틱톡이 여기에 속한다. 6개 기업 중 미국 기업은 5곳이다. “유럽의 플랫폼 규제는 본토 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이들 기업은 전 세계에서 매출을 올리는 1위 사업자인 만큼 타격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애플의 사가총액은 한국 GDP의 약 1.7배에 달한다. 아마존이나 MS, 알파벳도 전 세계에서 매출을 올린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안으로 한국 토종 기업을 규제하는 건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피해와 경영 타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유럽 디지털시장법을 공부하는 경우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해 자국 기업을 규제하려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시각이다.

미국 의회도 빅테크 규제 법안을 지난해 모두 폐기한 바 있다. ‘플랫폼 독점 종식’ 등 5개 법률 제정을 자국 산업 보호 차원에서 중단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만 경쟁당국 역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 제정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왔다. 이런 사정은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자국 시장에 관련 법령을 도입하는 데 적극적인 국가는 드물다는 게 중론이다.

일각에선 이 법이 통상 마찰을 낳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구글이나 애플 같은 미국 기업도 규제 물망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달 중순 미국 하원 의원 22명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럽의 DMA 규제가 미국 기업들을 부당하게 옥죄고 있다”며 “규제를 중단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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