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셀프 특혜 논란을 빚어온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해당 법안의 적용 범위, 역사적 적절성 등을 놓고 국민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았음에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이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뜻에서 회의 참가를 보이콧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유공자로 인정하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에 다른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사람과 그 유족 및 가족도 유공자로 인정해 예우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독주에 제동을 걸기 위해 해당 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한 상태였다. 안조위는 쟁점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기구다. 그러나 안조위도 거대 야당이 수적으로 압도해 사실상 무력화됐다. 안조위는 현재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진보당)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은 안조위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해 정무위 전체회의로 넘길 수 있었다.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에 정부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지적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법안 의결을 앞두고 “반헌법적 법률”이라며 “‘깜깜이법’으로 심의 기준도 없고 대상도 불분명한 것을 법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2026년 1월 27일) 유예 방안에 대해서도 12월 말을 협상 기한으로 못 박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말이 지나면 (중대재해법 유예에 대해) 더 이상 협상할 생각이 없다”며 “정부 여당이 아무런 노력이 없으면 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말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여당이 중대재해법 개정을 위해서는 과반 의석을 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공식 사과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 지원 방안 마련 △2년 뒤 반드시 시행한다는 정부·경제단체의 약속 △‘중소기업협상력 강화법’ 동시 처리를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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