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운영 기간 신청된 2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개발하려는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하게 적용했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 없는 한 행정 처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의결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협의한 첫 사례다.
첫 의결 안건은 거짓 구인광고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유한 정보를 민간 인적자원(HR) 채용 플랫폼에 공유하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센터'에 관한 내용이다. 고용부로 신고 접수·처리된 의심 사업자 정보를 민간에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고용부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마련했다.
두 번째 의결 안건은 HR 채용 플랫폼 회사가 신청한 것으로, 구직자가 스스로 특정 기업을 선택해 입사 지원을 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체크박스)'를 별도로 재차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신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앞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더욱 활성화해 개인정보 신뢰 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코다스디자인과 스피드옥션 2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 2343만 원의 과징금과 144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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