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취약분야 지원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종합대책의 발표 계획도 함께 밝혔다. 국회를 향해서도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에 처리를 요청하는 등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상황을 점검·논의했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으나, 현장 의견수렴 결과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치 않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중이며, 가까운 시일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종합대책을 기반으로 사업주·근로자 모두 힘을 합쳐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이 처해있는 어려움과 준비 실태를 감안,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이 충분한 숙의를 통해 처리되기를 기대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물가 안정책과 관련해선 김 차관은 지난 한 달간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가동하면서 11월 주요 김장재료(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 하락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안정되고있다고 설명했다. 주요 식품원료 관세인하 지속 등 정부 조치와 함께 업계에서도 물가 안정에 동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국산주류에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해 국내 주류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한편,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 보험에 대해 업계와 상생금융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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