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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 현장간담회 개최

"연내 가이드라이 개정…데이터 제공기관 법적 책임 안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에서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간담회는 지난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 중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주요 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수행하는 병원, 대학, 보건의료 공공기관 및 기업 등 15개 기관이 참석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데이터 보유기관이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할 때 정보유출과 관련한 부담감이 크다면서, 데이터 제공기관에 대한 법적책임을 명확화·완화해줄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이미지, 영상 등 보건의료 비정형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가명처리 방법과 예시를 제시해 불확실성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데이터 제공기관에 대한 법적책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의료 이미지·영상정보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시해 비정형데이터 가명처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데이터심의위원회(DRB)와 생명윤리위원회(IRB) 간 중복심의 절차 간소화, 일부요건 변화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재심사 부담 경감, 결합전문기관 자체결합 확대 등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절차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마음껏 활용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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