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분간 식당,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가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관련 조처를 철회하거나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면서다.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7일 발표했다. 또 식품접객업 등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을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
일회용 종이컵과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두 조처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다. 다만 계도기간 1년이 부여돼, 위반 시에도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진 않았다. 오는 24일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의 결정이 뒤집힌 셈이다.
환경부는 소상공인의 현실과 경제 불황 등을 종합해 고려한 결과, 두 조처의 규제 이행 가능성이 가장 낮았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두 조처가 시행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로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 플라스틱 빨대가 금지되면서 2.5배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해야 한다고도 환경부는 덧붙였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을 허용하는 대신 재활용 확대와 다회용 컵 지속 권장을 대안으로 내놨다. 일회용 종이컵은 안쪽이 방수 코팅이 되어있지만, 박리가 어렵진 않아 따로 모으면 재활용이 쉽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체품 시장 상황과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비롯한 국제사회 동향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점을 추후 결정하겠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이번 발표를 두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규제 이행을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환경부는 두 조처의 이행 가능성을 근거로 계도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처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규제 안착을 목표로 계도기간을 설정한 후 '계도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무 부처로서 합당한 태도가 아니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부가 내놓은 대안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종이컵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분리배출'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대책이나 방법은 없었다. 플라스틱 빨대 대체품과 관련해선 '업계와 논의할 계획'이 전부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처가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환경단체 소속 전문가는 "내년 있을 총선을 고려해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발표했을 것"이라며 "그러니 규제 포기와 유예에 대해 아무리 비판해도 환경부는 타격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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