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몰에 따라 우려되는 구조 조정 체계의 공백 해소를 위해 채권 금융기관들이 참여하는 자율 운영 협약을 가동한다.
31일 은행연합회는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과 ‘채권 금융기관의 기업 구조 조정 업무 운영 협약’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약은 기존 기촉법상의 구조 조정 체계를 그대로 가져왔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워크아웃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는데 법원의 관여 없이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채무조 정을 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작업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협약 대상 금융기관 총 300개 중 297개가 참여해 가입률은 9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권별 협약 가입 현황을 보면 일반은행(17개), 저축은행(79개), 생명보험사(22개), 손해보험사(18개), 여신금융사(94개), 보증기관(6개)은 100% 가입했다. 이 외에도 증권사(49개), 종합금융사(1개), 부동산신탁사(14개) 등 금융투자사 가운데 90.6%(58개)가 가입했다. 협약 시행 이후에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도록 기준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협약의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한계기업 증가, 연체율 상승 등 기업들의 대규모 부실 우려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워크아웃 절차가 사라진 현 입법 공백기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기촉법이 재입법돼 보다 원활한 기업 구조 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등과 적극 협조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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