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한양행 폐암신약 렉라자, 두 번째 관문 약평위 통과

약가협상과 건정심만 남아

올해 급여 적용 가능성도

유한양행 폐암 신약 ‘렉라자’. 유한양행




유한양행(000100)의 폐암 신약 ‘렉라자’가 보험급여 확대의 두 번째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했다. 렉라자는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를 적용받기까지 약가협상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만 남기게 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오전 10시 약평위를 열고 렉라자를 1차 치료제로 급여 확대하는 안건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렉라자는 환자에 다른 약을 써본 후 실패하거나 불응할 때 쓸 수 있는 2차 치료제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지난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차 치료제로 허가를 받은 이후 8월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을 통과했다. 암질심은 상피세포성장인자 수용체(EGFR) 엑손19 결손 또는 엑손21(L858R) 치환 변이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 시 급여 적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며 폐암 ‘치료 항암제 급여기준 심의’에서 렉라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로써 렉라자는 1차 치료제 보험급여 적용을 받기까지 두 단계만 남겨두게 됐다. 향후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복지부 건정심 심의를 거쳐 보험에 등재된다. 최대 60일의 건보공단 약가협상 기간 등을 단순 고려할 때 이르면 올해 안에 확대 처방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유한양행은 지난 7월 1차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때까지 환자에게 무상 공급하겠다고 밝힌 후 무상공급하고 있다.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지난 달 약평위에서 1차 급여 확대의 적정성을 인정받으며 시장 선점 경쟁에 들어섰다. 타그리소는 지난 2018년 12월 1차 치료제로 허가 획득 후 4년 여만에 급여 확대 가능성을 열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