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기업 R&D 세액공제 확대땐, 투자증가 효과 중소기업의 2배"

한경연 분석 보고서…"美·日보다 공제율 낮아 경쟁력 약화"





기업이 지출한 연구 인력 개발비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면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더 큰 투자 증가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경쟁 국가와 비교해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율이 낮아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의 투자 효과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대기업의 자산 대비 투자는 0.068%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은 자산 대비 투자 증가율이 0.034%포인트에 그쳐 대기업의 절반에 그쳤다. 중견기업의 경우 0.036%포인트를 나타냈다. 투자를 유도하는 세 감면 효과가 대기업에서 더 컸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또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1%포인트 상향 시 전체 기업 투자 금액이 1조 7억 원 늘어나고 이 중 대기업이 절반가량인 4793억 원을 책임질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문제는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이 매년 축소되고 있는 점이다. 대기업 세액공제율은 2013년 3~6%에 달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8년 이후 0~2%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대기업이 똑같은 금액을 연구개발에 지출해도 감면받는 세금은 매년 줄어든 것이다.

경쟁국과의 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현재 프랑스의 대기업 세액공제율은 최대 30%이며 영국(13%), 미국·일본(최대 10%)도 우리보다 높다. 황상현 교수는 “지속적인 세액공제 축소로 세금 지원이 뒤처지면 글로벌 경쟁력이 상실되고 성장 잠재력도 약화될 수 있다”며 “특히 기업 규모에 따른 세금 차등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