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투자자문사 대표는 최근 투자자와 지인들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주식 양수도 계약을 맺고 돈을 받은 뒤 비상장주식을 입고하지 않았다. 그가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원금과 이자만 수백억 원대에 달했다. 금융감독원은 특별단속반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조사하고 무인가 투자매매·중개, 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혐의로 A투자자문가 대표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행위와 관련한 자체 제재 절차에도 돌입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 리딩방을 근절하기 위해 올 6월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반을 운용하는 금감원이 그간 적발한 사례를 공개하고 감시망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A투자자문사뿐 아니라 투자자문업 자격도 없이 방송 플랫폼 등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B사도 불공정 행위 의심을 받았다. B사는 무료로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며 개인 연락처를 확보한 뒤 1대1 대화방에 이들을 초대해 목표 수익률을 제시하고 회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교수, 주식 전문가 등 유명인을 사칭해 투자 문자를 발송한 C사도 있다. C사는 채팅방에서 해외선물, 가상자산 투자를 추천해 가짜 거래소로 유인하고 투자금을 입금받아 수억 원을 편취했다.
D사의 경우 소위 ‘바람잡이’들을 동원해 가상 홈트레이딩시스템(HTS)를 설치하게 한 뒤 수억 원을 빼돌리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D사는 주식 종목 게시판, 블로그 등에 무료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공개 채팅방에 유인했다. 이밖에 과거 리딩방을 이용했던 회원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며 투자자에게 접근해 위조한 한국거래소 문서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E사, 리딩방에서 거래소 문서를 위조해 투자자를 끌어들여 장외거래 가격보다 10배 가 넘는 값에 비상장주식을 매도하고 잠적한 F사도 있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 사건을 모두 경찰에 넘겼다.
금감원은 6월 7일부터 ‘불법 리딩방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공정거래 행위 제보를 받고 있다. 8월 16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주가조작 범죄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미신고 회사 등 총 1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한국거래소와 합동으로 암행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500여 개 업체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연말까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일제 점검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투자문업자 등과 관련해서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에 현장 단속을 나갈 예정”이라며 “피해 사례 홍보 활동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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