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급전 창구인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과 결제성 리볼빙 금리에 대한 비교 공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마련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금리 세부내역의 공시 기준이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바뀐다. 표준등급은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 목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정작 소비자는 본인이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또 금리 상세보기 공시란에 카드사들의 주요 조달 수단인 카드채 금리 항목을 추가한다. 카드회사가 주로 카드채를 통해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카드채 금리 변동에 따라 카드론 등 카드사가 취급하는 대출 상품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 지를 소비자에게 알려주게 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사 전체 조달 잔액 중 카드채 비중은 61.3%에 달한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론·현금서비스와 동일하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를 신설하며 소비자들이 저신용자에 대한 평균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에 대한 평균 취급금리를 추가로 공시하기로 했다.
금리 공시주기와 공시일도 변경된다. 공시주기는 분기에서 월로 단축되고, 현금서비스·리볼빙의 금리 공시일은 매월 말에서 20일로 변경된다. 또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를 공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카드대출과 결제성 리볼빙은 여타 대출 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며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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