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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도 다시 들여다본다

최다 판매 기업은행 추가 검사 불가피

증권사 등 금투업계로도 확대 전망

펀드 배상 비율 재조정 관측도

손해 배상 아닌 계약 취소까지도 검토


금융감독원이 다음 달 기업은행을 비롯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을 재검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7일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추가 검사 결과가 나온 만큼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도 늦출 수 없을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기업은행에 대해 진행했던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관련 검사 결과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추가 현장 검사를 조만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년부터 기업은행·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는데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간거래(P2P) 대출 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다.

금감원이 기업은행에 대한 추가 재검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금융사 중 기업은행이 가장 많이 판매했기 때문이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2017~2019년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을 통해 판매됐는데 기업은행은 가장 큰 규모인 6792억 원을 판매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특히 디스커버리 펀드의 부실 자산 돌려 막기, 횡령 등 추가 의혹이 드러난 만큼 ‘판매 금융사’에 대한 재검사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권뿐 아니라 금융투자 업권으로도 검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 검사 이후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펀드 배상 비율도 재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금감원은 2021년 5월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기업은행에 투자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으며 기업은행은 분쟁 조정안을 수용해 피해자들과 배상액을 협의하고 있다.

특히 금감원은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 조정 절차에서 고수하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약 취소는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판매사가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적용으로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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