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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 가족 만난 김영호 "종전선언 절대 추진 않겠다"

통일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준비

대북접촉신고 거부시 과태료 부과

국군포로 등 北억류자 해결도 속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열린 납북자, 북한 억류자, 국군 포로 관련 단체 대표 및 억류자 가족과의 면담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주민 접촉, 대북 사업 등 남북 간 교류·협력에 대한 관리·감독의 고삐를 조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단계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사유를 추가하는 등 개정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통일부는 3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과태료 부과 절차 등을 정한 훈령을 행정 예고했다. 또 위반자의 접촉 신고 수리를 일정 기간 거부하고 과태료 부과 범위를 추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 문화 조성을 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입법 예고를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북한 주민 접촉 신고, 방북 신고, 협력 사업 신고 등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통일부의 관리·감독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가 다소 느슨하게 관리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통일부의 설명이다.



실제 교류 협력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경우 5년간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단 1건이었다. 반면 이번 정부에서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1년 반 만에 5건까지 늘었고 대부분은 미신고 접촉, 부가 조건 위반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올 6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해마다 진행해온 부활절 남북 공동 기도문 작성을 북측에 제안하는 과정에서 이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경고 조치하기도 했다.

정부가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앞서 북한에 약 200만 달러를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 중인 아태평화교류협회와 쌍방울 측은 정부에 겨울 내의 등 대북 인도적 지원을 논의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차례의 방북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국장의 경우도 정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통일부는 납북자, 국군 포로, 억류자 문제 해결에도 속도를 낼 뜻임을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취임 이후 첫 대외 일정으로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관련 민간단체와 만나 “북한이 억류자 생사 확인 등에 일절 대응하지 않는데, 확고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종전선언과 관련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절대 추진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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