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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4일부터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시행

입지·설비투자보조금 상향

광주광역시청 전경. 서울경제 DB




광주시는 지역 투자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광주시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4일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관외 기업이 관내로 투자를 완료했을 경우 산업단지 분양가의 20% 이내로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30% 이내로 상향했다. 또 기업유형별 설비투자액 5억~10억 원 초과 금액의 10% 이내로 지원하던 설비투자보조금은 14% 이내로 상향해 지원한다.



특히 핵심 전략산업의 중점 투자유치를 위해 자동차, 인공지능(AI), 에너지, 반도체 업종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인센티브로 설비투자보조금 2%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개정은 민선 8기 투자유치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이번 개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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