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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계약서 위조에 직원 사칭까지…코인사기 신고 2달간 400건 접수

/연합뉴스




#. A씨는 B업체 투자설명회에서 업체가 미리 확보해둔 가상자산 C코인을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설명을 듣고 3000만 원을 투자했다. 업체는 코인 가격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재단에서 3개월간 코인 거래를 제한하는 대신, 제한 기간이 지나면 크게 오른 가격에 매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거래 제한 해제일이 다가오자 업체는 재단 측 사정이라며 2개월간 거래를 추가 제한했고, 매도 가능일이 미뤄지는 동안 코인 가격은 10분의 1로 급락했다.

#. D씨는 E업체로부터 “우량 코인 예치 시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한 F코인으로 100일간 총 투자금의 10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했다. 하지만 30원에 상장돼 5000원까지 급등했던 F코인은 D씨가 이자로 지급받자마자 일주일 만에 500원으로 급락했고, 원금 상환조차 받지 못했다.

3일 금융감독원은 “고수익 보장, 특별 저가 매수 기회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가상자산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

금감원이 지난 6월 1일부터 운영한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에 따르면 센터 개설일부터 7월 30일까지 두 달간 홈페이지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406건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허위 광고나 고수익 보장을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하거나 거래소, 재단 직원을 사칭하는 등 다양한 사기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기 신고 유형은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거래소 등을 통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프라이빗 세일’ 투자를 권유하거나, 다단계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가상자산 시세조종을 하는 경우였다.



가상자산 재단 등 관련 직원을 사칭해 상장되지도 않은 가상자산 매수를 권하기도 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상장 계약서를 위조해 투자자에게 제시하곤 “곧 상장될 예정이니 그 전에 낮은 가격에 매수하라, 가상자산이 투자금의 3배가 되지 않을 경우 재단에서 책임지겠다는 지급보증서를 작성해주겠다” 등의 유인책을 내미는 식이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가상자산 매수 자금을 입금하면 투자자 명의의 허위 전자지갑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보여주며 투자자를 안심시킨 뒤, 상장 일정이 연기됐다고 말하면서 자금을 편취했다.

이외 불법 리딩방에서 발생한 손실을 가상자산 지급으로 메꾸겠다고 유인하거나 유명 업체의 명칭을 교묘하게 사용해 허위 광고를 하는 사기 유형도 접수됐다.

금감원은 “상장되지 않은 가상자산은 적정가 판단이 어려우므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단 말에 현혹되지 말라”며 “저가 매수를 권유하며 가상자산에 거래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 가격 하락 시 매도를 못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통거래량이 적은 가상자산은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며 “또,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을 사칭하거나 공문을 제시하며 투자를 권유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신고센터 접수 건 중 사안이 중대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시돼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신속히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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