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빛세무법인 잠실지점, ‘세무조사 및 자금출처조사 실제 사례 통한 준비 방법’ 웨비나 성료





'한빛세무법인 잠실지점(대표세무사 이상균)'은 지난 7월 26일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개념 및 실제 사례를 통한 준비 방법'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서울 잠실역에 위치한 한빛세무법인 잠실지점은 개인 및 법인의 세무조사를 대응하고 유명 중견기업의 대형 사건을 다룬 세무법인으로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 대응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이번 웨비나를 진행했다.

실제로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전반을 진단하고 혁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세무조사 전 과정에 적법 절차 및 적법 과세 등을 관행과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다. 이번 세무조사 혁신 방안에는 사전통지 기간 확대 및 현장조사 기간 축소, 자료 제출 요구 합리화 및 조사관리자 청문·조사 결과 설명회 운영, 과세 전 적법성 검토회의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자금출처조사 역시 마찬가지다. 자금출처조사란 재산 취득, 채무 상환, 개업 등에 사용한 자금이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본인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 출처를 밝혀 증여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국세청은 자금출처조사 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을 활용한다. 만약 변칙거래를 통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소명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



이번 웨비나는 세무공무원 공직 40년 경력의 이상균 대표세무사와 이종명 세무사 주도 아래 '세무조사 개념 및 실제사례'를 주제로 최신 트렌드 및 실제 사례, 대응 방안 등의 스토리를 꾸며 4시간 동안 발표가 이뤄졌다. 이상균 대표세무사는 국세청 조사1국 조사팀장 및 감사관실 재직 후 삼성·동작·남양주·강남·반포·송파·강동·용산세무서 등에서 근무한 베테랑이다.

이상균 대표세무사는 세무조사 대상 선정방법 및 종류와 절차, 세무조사 착수 전 조사관 준비사항, 세무공무원이 탈세를 잡아내는 방법, 세무조사 현장 방문시 주의사항, 세무조사 실제 사례를 통한 사전준비 등을 발표하며 어려운 주제를 깊이 있고 쉽게 다루었다.

이어 이종명 세무사가 '부동산 자금출처조사 feat. 차용증 작성' 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종명 세무사는 자금출처조사 대상 선정 방법 및 차용증 작성 그리고 적정이자 지급방법, 이자소득을 줄이기 위한 최소 이자율 및 무이자 가능 금액, 사전준비 등을 발표하며 참여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상균 대표세무사는 "최근 국세청이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고자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한 가운데 공정세정을 원칙으로 탈세, 체납 등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며 "이처럼 국세 행정 역량이 점차 강화되는 만큼 올바르게 대응하여 개념을 확립하고 체계적인 준비를 도모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