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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직원들, 생태탐방원 객실 '공짜숙박' 적발

권익위, 생태탐방원 예비객실 운영실태조사

14건 부정사용 사례 적발…200만원 상당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생활관 예비숙소 부정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국립공원 내 생태탐방원의 예비객실을 개인 별장처럼 부당하게 사용해온 사실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전국 8개 생태탐방원 예비객실의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공단 직원들이 예비객실을 무료로 부당하게 쓴 사례 1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생태탐방원은 국립공원 내 자연, 문화자원 등을 국민들이 숙박하며 체험하는 공간으로 설악산·지리산·한려해상 등 전국 8곳에 설치돼 있다. 공단은 산불 사고. 객실 교체 요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예비객실을 각 1채씩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이용자 등이 예약을 할 수 없다.



전국 8곳의 생태탐방원 중 지리산, 내장산 등 5곳의 예비객실이 부정하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전·현직 직원, 지인들의 청탁 등을 받고 무료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부정이 이뤄졌고, 이들은 8인실 독채 등 규모가 가장 크고 쾌적한 시설을 이용했다.

구체적으로 한 생태탐방원 원장인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생태탐방원 예비객실을 가족들과 무료로 쓰는 혜택을 누렸고, 퇴직한 직원 B씨는 내부 청탁을 통해 올해 4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예비객실을 무료 숙박했다. 권위위 관계자는 “직원들이 예비객실을 관행적으로 부당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적발된 14건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00만 원 상당”이라고 밝혔다.

예비객실은 숙박기록 자체가 없는 탓에 권익위는 공단 직원들의 진술, 기억에 의존해 최근 6개월 간의 사용내역을 확인했다. 권익위 측은 “예비객실 사용 내역이 없어 직원들의 사적 사용 내용은 드러난 것 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철저한 감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예비객실 부당 사용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포함해 부패방지권익위법의 부패 행위에 해당된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공원 휴양시설을 공단 직원들이 부당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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