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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뭘 해주겠어"…올여름도 '물폭탄' 예고에 '반지하'는 여전히 떨고있다 [영상]

[또 찾아온 장마…떨고 있는 서민들]

지난해 폭우때 침수 피해 큰 신림동 일대 긴장

물막이판 설치 대상중 실제 설치율 35% 그쳐

피해지역 주민들 "작년같은 비 오면 의미 없어"

올초 규제전 착공 건물엔 여전히 반지하 건축중

지상층 대비 저렴…교포·젊은층 '싼 주거지' 찾아

주민들 "침수 공포, 겪어본 사람만 아는 두려움"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힌남노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었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일대. 당시 이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발달장애가 있는 일가족 3명이 물이 가득 들어찬 집에서 탈출하지 못하고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경제 취재진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신림동을 다시 찾아 침수 대책 현황을 살폈다. 당장 25일부터 제주를 시작으로 장마가 시작되며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올해는 특히 장마 시즌에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으로 예년보다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폭우에 대비한 침수 방지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신림동의 한 주민은 “비가 안 오기를 바랄 뿐이죠.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잖아요”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폭우 내리면 하수도가 역류해 침수…“물막이판이 무슨 소용인가”

관악구 신림동의 한 상가 입구에 설치된 물막이판. 박신원 기자




신림동 반지하 주택과 상가 입구 곳곳에는 높이 40㎝의 물막이판이 설치돼 있었다. 실내로 빗물이 유입되는 걸 막기 위한 용도다. 그러나 지난 24일 기준 서울시가 집계한 설치 현황에 따르면 물막이판 설치 대상 1만 5291가구 중 실제로 설치한 가구는 5358가구로 설치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물막이판을 설치하더라도 폭우가 내릴 경우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지적도 현장 곳곳에서 들려왔다. 지난해 폭우가 내리던 당시 집 안에 있는 하수구에서 하수가 역류하면서 침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오는 물을 막는 것 만으로는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침수 지역에 위치한 건물 지상층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작년에 우리 집 반지하 건물도 물이 차서 사는 사람들은 다 대피시키고 집주인이 물을 퍼냈다”면서 “하수구가 역류해서 물이 다 찼던 건데 뭔가 (정부가)대책을 취해줘야지 집주인들이 뭘 해줄 수 있나”라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신림동 인근에 위치한 도림천이 범람하며 하수구가 역류해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신림동에서 만난 주민 박 모(83)씨는 “물이 밑에서 차오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못 내려가서 역류가 되는 것”이라며 “높은 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물이 내려가는데 낮은 지대에서 막혀버리니 하수구에서 ‘뻥’ 하고 물이 올라왔다”고 했다. 서울시는 수해에 취약한 강남역과 광화문, 도림천 등 3곳에 우선적으로 빗물배수터널을 2027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대책을 밝힌 바 있다.

비가 많이 내릴 경우 밖에서 들어오는 물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신림동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이정민 씨는 “물막이판 높이가 40㎝인데 작년처럼 시간당 100㎜를 쏟아붓는 정도의 비가 오면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작년에도 하수구에서 물이 조금씩 올라온 데다 밖에서 들어오는 물 때문에 30분 만에 거의 60㎝ 가까이 물이 찼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한 시간쯤 지나니 물이 여기까지 차버리더라”면서 자신의 허리를 가리켰다. 그러면서 “지하에 있는 집은 하수에서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집 안에서 물이 넘쳐서 물막이판을 설치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세모녀 참사' 반지하 인근에 또 다른 반지하 지어지고 있어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가 발생한 신림동에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반지하 집. 현재 이 집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있다. 박신원 기자




폭우 피해를 겪은 신림동 일대에는 침수에 취약한 또 다른 ‘반지하’가 지어지고 있다. 올해 2월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책이 나오기 전 건축 허가를 받은 반지하 층을 포함한 건물은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다.

공인중개사 이 씨는 반지하가 지어지는 이유에 대해 ‘건축 규제’와 ‘수익성’을 이유로 꼽았다. 취재진은 이 씨와 함께 신림동 일대에 건물을 짓기 시작한 지 1~2년 여 된 공사 현장들을 찾아 반지하가 지어지고 있는 건물의 모습을 확인했다. 이 씨는 “일조권 제한이 있는 위치에 지어지는 건물의 경우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없는데다 이 건물들이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만들면 사실상 지을 수 있는 층이 몇 층 안 되니 수익성이 안 나온다”며 “건물 높이 제한을 풀어주거나 일조권 제한을 풀어줘야하는데 그런 규제를 풀어주지 않으니 다들 수익을 위해 반지하를 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조권 사선제한’은 뒷 집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제로, 이 때문에 상층부로 올라가며 ‘계단식’ 형태로 지어진 건물들을 볼 수 있다.

반지하가 존재하는 한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반지하에 거주하기를 택하게 된다. 지난해 침수로 인해 지상층 선호도가 높아지며 지상층 월세가 더 올랐다. 지상층 월세가 비싸져 어쩔 수 없이 반지하를 택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이 씨는 “(반지하에) 중국교포들도 많이 살고. 청년들도 좀 저렴하니까 반지하를 많이 찾는다”고 설명했다. 신림동 일대의 경우 원룸을 기준으로 지상층은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월세 60만원 가량이라면 반지하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35만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 저렴하다. 게다가 침수에 대한 불안으로 지상층 수요가 늘며 지상층 원룸 월세는 작년에 비해 5% 가량 올랐다.

◇여전한 침수 트라우마...주민들 “작년처럼 될까 겁나”

신림동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이정민 씨가 지난해 침수 당시 가게에 물이 들어찬 모습을 찍어놓은 사진. 박신원 기자


신림동 주민들에게 침수는 모두가 공유하는 상처이자 불안이다. ‘작년 물난리 났을 때 어땠냐’는 질문에 주민들은 손쓸 수 없이 물이 들이찼던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털어놨다. 이들은 폭우와 침수에 대해 “겪어본 사람만 아는 두려움”이라고 입을 모았다.

신림동에 있는 관악신사시장에서 이불 가게를 운영하는 노시근(65)씨는 작년 폭우로 물이 들이찼던 지하 창고의 모습을 보여주며 “혹시 비가 와서 또 작년처럼 될까 봐 겁이 나. 그런 트라우마가 있잖아. 우리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자원봉사자들 아니면 이거(젖은 이불들) 치우지도 못했어. 창고에 이불을 많이 갖다 놨었는데 이제 바닥에 조금만 있어요. 일부러 줄이는 거지. 피해를 보면 보상이 좀 나온다 한들 그게 10~20% 정도나 되니까”라고 털어놨다.

노 씨는 지하 창고에 차올랐던 물을 따라 벽에 남게 된 노란 물 자국을 가리켰다. 페인트가 칠해졌던 벽은 물이 찼던 높이까지 페인트가 터서 일어났다. 창고 바닥에서부터 1m 30㎝에 가까운 높이까지 물이 찼었다는 증거였다. 노 씨는 물을 퍼내고 난 뒤에도 물이 마르는 데까지 시간이 한참 걸렸다며 “(회복되기까지) 두세 달은 걸린다고 봐야지. 물건들 잔뜩 있었는데 다 버렸지 뭐. 지하라서 바람이 안 통하니까 큰 선풍기 이런 것들 틀어놓고. 스스로가 살아야지 누가 뭘 해주겠어. 여기 기계도 다 버렸어”라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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