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기업 지정되면 차별규제 342개로 폭증"

전경련 "절반이 지배구조 관련

중기 성장 회피 않도록 개선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차별 규제가 계속 늘어나 대기업의 경우 무려 34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영향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을 회피하는 부작용까지 보이는 만큼 낡은 규제부터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차별규제’를 조사한 결과 6월 기준 61개 법률에 342개의 규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법률별로 보면 공정거래법에 67개(19.6%), 금융지주회사법에 53개(15.5%),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39개(11.4%), 상법에 22개(6.4%) 등이다.

공정거래법은 상호 출자 및 순환 출자 금지(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상), 금융사 보유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 지주회사의 지분 취득 제한(자산 총액 5000억 원 이상), 상법은 감사위원 분리 선임(자산 총액 2조 원 이상)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2020년 ‘기업규제 3법(공정거래법·상법 개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으로 79개의 규제가 새로 도입되면서 규제 덩치가 더욱 커졌다.



내용별로 보면 전체 규제의 절반(171개)이 이사회 구성, 출자 규제 등 소유·지배구조 관련 규제였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은행 지주회사 관련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이다. 이어 사업 인수 금지, 지분 취득 제한 등 진입·영업 규제 69개(20.2%), 공시 규제 38개(11.1%), 고용 규제가 35개(10.2%) 등이었다.



기업 관련 규제는 규모에 따라 총 8단계에 걸쳐 갈수록 늘어나는 형태다. 자산 총액 500억 원 이상~1000억 원 미만 기업은 규제가 4개에 불과하지만 기업이 성장해 자산 총액 5000억 원을 넘어서면 183개로 대폭 증가한다. 기업이 더욱 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342개까지 늘어난다.

전경련 관계자는 “적용 가능한 규제가 3.2배로 급증하다 보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전경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을 대상으로 대기업 비중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대기업 비중은 0.09%로 조사 대상 34개국 중 33위를 기록, 최하위권이었다.

규제의 수 자체도 많지만 20년 이상 이어진 ‘낡은 규제’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해 산업계 현실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률 제정 연도를 기준으로 20년 이상 된 규제는 103개로 전체의 30.1%였다. 10~20년 된 규제도 86개로 전체의 25.1%에 달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살아남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대기업 차별 규제부터 개선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