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중소기업의 전 금융권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 조치가 올해 9월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3월 말 기준 상환 유예 여신 6조 5000억 원(차주 1만 6000명)이 10월부터 원리금 상환에 나서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올 3월 말 기준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규모는 85조 3000억 원, 차주는 38만 8000명으로 지난해 9월 말(100조 1000억 원, 43만 4000명)보다 14조 7000억 원(4만 6000명) 줄었다.
이 가운데 만기 연장은 78조 8000억 원(37만 5000명)으로 지난해 9월 말보다 11조 900억 원(3만 9000명) 감소했다. 만기 연장의 경우 지난해 9월 발표한 연착륙 지원 방안에 따라 3년(2025년 9월까지) 연장된다. 금융위는 “만기 연장 이용 차주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 중이며, 정상 납부하면 만기가 3년간 재연장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상환 유예는 지난해 9월 최대 1년간 지원 조치를 연장한 것이 올해 9월부터는 종료되는 만큼 상환이 개시된다. 금융위는 “상환 유예 차주들은 98%가 상환계획서를 작성했으며 이들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최대 1년간 거치 기간을 두거나 최대 60개월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계획서를 작성해 2028년 9월까지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금융 지원 조치로 차주의 건전성 정보가 ‘깜깜이’ 상태로 지속된 상태라 상환계획서를 작성했거나 단순 대출 만기 연장 차주라도 언제든 부실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상환 계획 수립 대상자(1만 4637명)의 98%인 1만 4350명이 상환계획서를 작성했다. 재약정 기간 등이 도래하지 않거나 금융회사와 협의 중이라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차주는 약 1000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기 연장 차주도 말 그대로 대출 상환 의지가 있는 차주일 뿐 상황이 어려워지면 언제든 부실 차주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은 9월부터 상환 유예가 개시돼도 연체율 상승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상환 유예 여신의 80%가 은행에서 취급됐으며 상환 유예 여신(5조 3000억 원) 전액이 연체되더라도 연체율(0.57%)은 과거 10년간 은행 장기 평균 연체율(0.78%)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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