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영업점과 본점, 내부통제부서로 이어지는 3선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국내 은행과 함께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83개 업체 7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파악했다. 주로 가상자산 차익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금이 무역 거래로 가장해 해외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증빙 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이상 거래가 장기 반복되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당국과 은행권은 먼저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을 취급할 때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거래상대방 △거래품목 △대금결제방식 △거래금액 △대응수입예정일 △무역거래형태 등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도 은행이 수입 대금 사전 송금을 취급할 때 거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확인하기는 했지만 세부 항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은행 또는 담당자마다 확인하는 내용이 달랐다.
아울러 은행의 모니터링 기준과 시스템이 미비해 이상 외화 송금 탐지가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공통된 표준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은행마다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호(SOHO)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중 거액 및 누적거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일정 기간 누적송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송금인, 수취인, 물품, 금액, 통관실적, 분산송금 등 항목을 점검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본점 차원에서 내부통제부서의 사후 점검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상 외화 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자금세탁방지부는 외환부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 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 점검을 강화하고,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 시 필수 확인 사항을 영업점 감사 항목에 반영하는 식이다. 또 검사부는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현장검사 시 사전송금 업무처리를 적절하게 했는지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내 은행들은 이달 중 지침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면 이상 외화송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기업들의 신고 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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