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상 결과 2024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추가 소요재정 1조 1975억 원)로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다. 5개 유형은 타결됐고 의원, 약국 유형은 결렬됐다. 공단이 의원과 약국 측에 제시한 최종 인상률은 각각 1.6%, 1.7%다.
올해 협상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 가입자 측과 의료 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시각 차이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예상됐다.
공단은 지난해 제3 차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 의결에 따라 이번 수가 협상 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수가밴드를 결정하기 위한 참고값을 5가지로 다양하게 제시했다. 가입자-공급자-공단 소통 간담회를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가입자들은 최근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했다. 공급자는 인력난과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지속적인 경영여건 악화를 고려할 때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다.
재정위는 이번 수가 계약 결과를 의결하며 부대의견도 결의했다. 2025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은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 수가 계약 시 원가 대비 보상이 과다한 검체·영상검사 등의 수가도 함께 일괄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게 재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재정위는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는 수술·처치·기본진료료 등 원가 대비 보상이 낮은 분야의 수가 조정을 통해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부대의견을 결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의원, 약국 유형의 환산지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그 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2024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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