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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결국 뒷걸음질치는 비대면 진료

임지훈 바이오부 차장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을 해제하면서 정부도 이달 중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확정한다.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할 수 없게 된다. 예방법은 ‘심각’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하에서 환자가 편리하게 이용해 온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잃을 상황에 처하자 정부는 시범 사업 시행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방침이다. 예방법 상의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고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이 진행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23년 전으로 뒷걸음질치게 된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강원도 보건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국회의 의지 부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약사 등 의료계 출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다른 의원들도 의료법을 개정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다. 실제 복지위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회의를 열었지만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의 설명과 준비가 부족했던 것도 있지만 가뜩이나 간호법으로 의사·간호사 등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비대면 진료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비대면 진료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대안에 귀 기울이기보다 ‘좀 더 논의해 보자’는 말만 하고 논의를 뒤로 미루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의사 단체와 약사 단체, 플랫폼 업계가 자신들의 주장 만을 고수한 것도 비대면 진료 입법 실패의 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한다.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대면 진료 수가의 150%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약 배송 금지, 플랫폼 업계는 ‘초진도 허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의원들의 의지 부족과 각 단체의 협의 실패가 맞물려 결국 비대면 진료는 시범 사업 형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난달 복지위 회의에서의 발언 등을 감안할 때 비대면 진료 대상은 재진 환자 또는 만성 질환자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진 환자 대상 시범 사업이 실시될 경우 초진 환자는 더 이상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약 타러 병원 가는 게 얼마나 힘든데 비대면 진료 법안이 왜 통과 안되는지 모르겠어요. 의원들이 국민 편의를 생각하지 않고 왜 의사·약사 이해관계만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장애인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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