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이 1일 발의될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김 대표가 당 대표 취임 이후 대표 발의하는 첫 법안이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해 일정 기간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이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방지 장치 부착 기간은 최장 5년으로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일반면허로 갱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호흡 측정을 통해 음주 여부를 측정하는 장치로 운전자 호흡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8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김 대표와 지도부가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음주하면 운전을 못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