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동안 택시를 탈 때마다 좌석 가죽을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60대 남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3)는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 17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선고에 불복 시 7일 이내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시 부평구 일대에서 택시 52대에 탑승해 조수석 및 뒷좌석을 커터칼로 잇따라 그어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인천 일대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신고가 잇따르자 수사에 착수에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범행 이유는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구형 3년에서 1년을 감경한 1년을 선고하되, 피해 택시기사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했다.
A씨가 항소하면서 그의 2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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