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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지원


경북 김천시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5월 1일부터 추가 시행한다.

지난 1차(3월 2일 ~ 3월 17일)사업 접수에서는 590대가 폐차 대상으로 선정됐고, 이번 추가 지원에서는 810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2009년 8월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믹스트럭, 펌프 트럭) 또는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삭기 등이다.

지원 차량은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김천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하며, 자동차 검사결과 ‘정상 가동’판정, 지방세나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3.5톤 미만은 5등급 최대 300만원, 4등급은 800만원까지며, 3.5톤 이상 차량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5등급 최대 4000만원, 4등급은 1억원까지다.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 에서 별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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