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3년 3월 키위닷컴에서 서울~괌 왕복 9월 항공권 2매를 구입하고, 약 196만원을 지불했다. A씨가 다음날 개인 사정으로 취소를 요구하자 키위닷컴은 크레디트(사이트 내 적립금)로 10유로만 지급했다. A씨가 키위닷컴 측에 문의하니 상품 판매페이지 내용 및 약관에 사전 안내한 내용이고, 취소 시에도 10유로 지급에 동의했으므로 항공사의 규정과 별개로 추가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받았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A씨 사례와 같이 키위닷컴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위닷컴 피해 사례는 95건으로, 대부분 A씨처럼 결제 금액이나 취소 시기와 관련 없이 10유로만 환불됐다는 내용이었다.
키위닷컴은 판매 페이지에 ‘자발적 취소 시 환불 불가’ 조건을 표기하고 이용 약관에는 10유로만 적립금으로 지급한다고 고지하고 있다.
약관에는 소비자가 직접 항공사에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항공사에서는 구매처를 거쳐 취소해달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직접 취소를 통한 해결도 쉽지 않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이미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약관 개선을 권고했지만, 키위닷컴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문제가 지속되자 아메리칸항공 등 4개 항공사는 키위닷컴에서 자사 항공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상품 페이지나 이용약관에 환불 불가 조건이 고지돼있다면 분쟁 발생 시 카드사의 거래취소 서비스(차지백)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계약을 취소해야 한다면 항공사에 먼저 환불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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